공수처 사건 9개 중 8개가 '친정부 비호' 혹은 '반정부 겨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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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달 초 검찰이 수사 중인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 등 검사 3명을 입건하고 사건번호 ‘2021 공제5호’를 부여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 고검장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도 함께 넘겼지만, 당시 공수처는 ‘수사 여력이 없다’며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기소했고, 문 검사장 등 3명에 대한 처분은 따로 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이들 3명을 ‘재재이첩’ 해달라고 수원지검에 요청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조건부 이첩을 요구하면 해당 사건 관련자들은 자동으로 입건된다. 다만 대검은 이전부터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으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주지검장(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 3명의 사건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과 관련한 수사 무마 혐의로 공수처에 이첩했는데, 문 검사장 등도 이번에 이첩된다면 사건이 함께 뭉개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이 고검장에 대한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음에도 그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직 윤 부원장 등에 대한 수사도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뭉개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은 △조 서울시교육감의 불법 특별채용 의혹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 면담 보고서 작성 및 유출 의혹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문 검사장 등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외압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직권남용 △옵티머스 사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윤 전 총장 직권남용 사건 △LCT 정·관계 비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이다.
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 교육감 사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정권 인사를 비호하거나 반정권 인사를 겨냥하는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수사 공정성’ 시비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들도 일부 사건에 연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