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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과적차량 특별단속 시행…대형 교통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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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6.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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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건설관리본부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과적차량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제공=대전시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 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또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축 하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화물적재관리인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에서 6882대의 차량을 계측해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하고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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