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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NHK·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 일본 참의원(상원)은 자위대 기지 혹은 원전 등 안전보장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토지규제법)을 표결에 부치고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토지규제법은 안전보장상 중요 시설의 주변 지역이나 국경과 가까운 낙도를 ‘주시구역’ 및 ‘특별주시구역’으로 설정하고 매매와 이용을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22회계연도부터 시행 예정인 토지규제법은 자위대와 일본 해안경비대 시설, 원전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설 1km 이내 구역을 ‘주시구역’으로 한다. 이 범위 안에서는 국가가 토지 소유자의 이름이나 국적 등 신상명세를 상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위대 사령부 인근이나 일본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 등은 ‘특별주시구역’으로 정하고 추가 정밀조사가 적용된다. 해당 지역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자들은 사전에 이름과 국적, 사용 목적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규제법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전파 방해나 인프라 공급라인 절단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발각될 경우 토지 사용이 금지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엔(약 203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본은 토지규제법을 통해 중요시설이 들어서 있는 토지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접근을 어렵게 한다는 목적이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보안 수준을 끌어올려 군사력 증강을 꾀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방위예산은 올해 사상최대인 60조원을 돌파하며 8년째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규제법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토지규제법에 반대한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개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일본 국회 앞에서 열린 토지규제법 반대 집회에도 약 350명이 참가했다. 집회에 참가한 한 변호사는 토지규제법이 중요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이 모호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군기지가 모여있는 오키나와에서 사적 권리가 무분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