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우수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시세)를 체납하지 않고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납부한 자로 법인은 5000만원, 개인·단체는 1000만원 이상 납부하고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평택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또한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 3건 이상 기한 내 체납없이 납부한 법인 20곳과 개인 80명(총 1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우수납세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했다.
선정된 평택시 성실납세자 및 우수납세자에게는 인증서(인증패)와 함께 1년간 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시금고 예금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정장선 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성실 및 우수납세자 선정과 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