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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불법행위로 인한 산지 난개발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산림 내에서 자행되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산속에서 ‘산지관리법’위반이 97%(적발 179건, 사법처리 157건)로 가장 많았고 현행범 성격인 무단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은 3%(적발 5건, 사법처리 3건)에 그쳤다.
산지전용허가지 등의 목적 외 사용 및 허가조건 위반사항 점검, 산지훼손 의심지 등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 및 현장단속 등을 집중 실시한 결과 허가면적 초과, 산지전용 연접지 형질변경, 무단전용 등 157건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사법처리했다.
간단한 물건적치 등 경미한 사안 22건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했다.
또 적발지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 등을 위해 즉시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미 사건처리 등이 이뤄진 산림을 재점검해 미복구된 19건에 대해 추가 복구명령을 실시했다.
아울러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천·경기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 집중단속과 더불어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중점 단속한다.
현재 산림청 누리집에서는 국민이 직접 설계하고 실시하는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은 우리 모두가 가꾸어야 할 미래자산”이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