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두 인근 항만부지 조성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주변의 외곽호안은 낚시객 등의 잦은 무단출입으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많아 예방차원에서라도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번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지난해 개정된 ‘항만법’ 제28조 제2항에 의거해 시행된다. 무단출입으로 적발 시 같은 법 제113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평택해수청은 출입통제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일정기간 관계기관 합동계도 등의 홍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오는 7월 20일 이후에는 집중단속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서정욱 과장은 “출입통제구역 지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