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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자상거래 발달 및 온라인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따라 해외직구 물량이 크게 증가했으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기준이 없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 구매대행업체가 통관단계에서 저가신고를 하거나 불법 통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는 관세법령을 신설햇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체는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구매대행 물품의 수입 통관을 주로 처리한 통관지 세관에 등록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시 세관에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발급해 주며 이후 구매대행업체로부터 구입해 통관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통관목록 작성시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다만, 다음 달 1일 기준으로 등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은 등록 유예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체 등록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