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감염 확산 방지 위해 대규모 모임·회식 등 자제 필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공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현행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사적모임 인원 기준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을 크게 완화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아직 유행 위험도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는 7월 14일까지의 이행 기간 동안에는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이달 29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단, 현재 강원도·전라북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시범적용지역은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상황과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하되, 집회의 특성을 고려해 집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외를 미적용하기로 했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오후 10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단계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을 보면 2단계 지역의 영화관·PC방·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유흥시설·콜라텍·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신규 1차 접종자 수는 1만1159명이 추가돼 누적 1529만216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5134만9116명) 대비 29.8% 수준이다.
백신별로는 신규 1차 접종자 중 18명은 아스트라제네카(AZ), 1만338명은 화이자, 716명은 모더나, 87명은 얀센을 맞았다. 누적 1차 접종자 중 AZ 백신 접종자는 1039만719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375만5560명이다. 1회 접종으로 끝나는 얀센의 접종자는 112만6471명으로, 접종 대상자(116만8486명)의 96.4%가 접종했다. 의료인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 중인 모더나 백신은 1만7466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