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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책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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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6. 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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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금리 3.0%, 청년부부도 지원 가능
2-시 대전시3
대전시는 다음달부터 4년간 추진해 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금리 인하와 청년부부로의 지원대상 확대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자립을 준비하며 거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년이면 일정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소지가 대전인 청년은 물론, 대전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대전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계약 예정인 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며 전·월세 형태의 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된다.

기존 총 금리 3.8%에서 3.0%로 금리가 인하되며 청년 자부담 금리 역시 0.9%에서 0.7%로 줄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미혼’청년에게만 국한됐던 지원대상이 ‘청년부부’까지로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부부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6000만원이며 부부 모두 청년 연령(만19~39세)에 해당돼야 한다.

이러한 사업 개선과 함께, 대전시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임대차 계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춘광장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박지호 시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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