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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업체에서 비대면을 악용해 인터넷에 피자의 원료인 치즈와 페페로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음식점 내부의 원산지표시판과 외부 광고물(간판)의 원산지를 유사하게 표시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원산지 혼동표시를 하는 등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다른 사례로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고춧가루, 배추, 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돼 과태료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올해 1~6월 쇠고기(한우)의 부정유통과 둔갑판매 근절을 위해 식육판매업소의 쇠고기를 수거해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모두 한우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 밖에도 무 표시 오리 정육(슬라이스)을 유통한 식품포장 처리업체와 이를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음식점도 덜미를 잡아 관할 경찰서에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식품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시민 알권리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