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눈썹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무신고 영업 등 확인이 어려운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9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을 적발했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중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6곳은 세무서에 화장품·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된 2곳은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피부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나머지 1곳은 관할 구청에 화장·분장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장 내에 네일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화장·분장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네일, 패디 등 손톱·발톱 관리 미용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준호 대전민생사법경찰과장은 “최근 뷰티산업 발전에 따라 피부·눈썹문신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 척결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