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01010000435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7. 01. 12: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급대상 1만6000여명에게 7억7000만원 지급
2-시 세종5
세종시청
세종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급 대상자는 약 1만6000명으로 금액은 약 7억7000만원 수준이다.

환급금은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계좌가 없는 경우 시에서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위택스를 통해 직접 환급금 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시는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 주민세 신고납부 간소화 제도 시행, 카카오페이 신고·납부안내 신설 등 시민을 위한 새로운 납세편의 정책을 꾸준히 발굴·시행하고 있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조기 환급 외에도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에 대한 재산세 중과감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