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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기 세무조사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세무조사 모니터링’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의 불편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제도로 이달부터 시행한다.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사전과 사후 두 차례 진행하며 세무조사 시작 전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과 방법을 안내한다.
또 코로나 19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세무조사 연기·연장 제도도 알려준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를 통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세무조사 공무원의 친절도, 청렴도 및 개선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모니터링 내용을 분석해 납세자 불만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세무부서와 공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류정해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세무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해 지금까지는 납세자의 특별한 대응수단이 없었는데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가 잠자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도 깨워서 보호하는 적극행정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