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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골프장 토양과 연못, 최종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에 고독성 농약 3종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잔디에 사용가능한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검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토양에서는 살균제인 플루톨라닐, 이프로디온, 티플루자마이드, 카벤다짐 등이 미량 검출됐고, 연못에서는 살균제인 아족시스트로빈, 티플루자마이드가 미량 검출돼 모두 사용가능한 농약이다.
대전 보건환경硏은 농약 살포가 많은 우기 중(7∼9월) 불시에 토양 및 수질 시료를 채취해 농약 검사를 통해 골프장의 화학농약 사용 대신 생물농약 등 친환경제제의 사용을 늘려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골프장 환경조성을 유도할 계획이다.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 물 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원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