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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에 따르면 기존 항만시설은 비교적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그동안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구역 내 항만시설 계획·설계 시 공공디자인 개념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경관분야 관련 자문을 의무화하도록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예규로 제정했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적용대상과 범위, 관리주체별 역할,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관리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파급효과가 크고 디자인 개선효과가 빠른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