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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제한하는 목표설정 및 기본계획인 ‘수질오염총량관리 제4단계(2021~2030년) 기본계획’을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받은 계획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4단계 사업으로 제3단계 사업의 목표 수질에 비해 강화된 기준을 (BOD 4.1mg/L, T-P 0.118mg/L) 적용받게 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받아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시는 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하수관로 확대 정비, 비점오염 저감시설설치와 불명오염원 삭감 등 추가 삭감 계획도 마련해 4단계사업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2006년도 1단계사업을 시작해 2020년 3단계사업을 완료한 결과 갑천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가 사업 시행 전인 2004년 8.0mg/L에서 2020년 2.9mg/L로, T-P(총인)는 2016년 0.119mg/L에서 2020년 0.104mg/L로 개선돼 목표 수질을 달성했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수계관리를 통해 203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