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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계약 임시 연장…검증 책임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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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1. 07. 1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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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월 말 만료 계약,특금법 시행하는 9월 24일까지 임시 연장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을 맺은 은행들이 계약 연장 결정을 오는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계약을 맺으면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검증 책임을 은행이 지게 되는 모양새라,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고민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은 각각 업비트, 빗썸·코인원, 코빗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계약 연장 결정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고 시한인 9월 24일까지 미루기로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심사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8월 안에는 은행들이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들이 현재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거래소들도 재계약을 확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계약으로 얻는 이익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어서다.

실제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 계좌 개설을 통해 얻은 수수료 수익 수준은 미미하다. 농협이 지난 한해 빗썸 거래로 얻은 수수료는 18억3400만원이다. 올해 1분기에도 13억원의 수수료를 거두는데 그쳤다. 거래량이 가장 많은 업비트도 케이뱅크에 지불한 수수료는 50억원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은행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지키기 위해 거래소를 직접 감시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빗썸은 실소유주가 지난 6일 검찰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재개약 여부가 더 불투명해졌다. 은행연합회가 지난 8일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평가방안’에는 평가 기준에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 사기 연루 이력을 점검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면책에 대해 예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소 검증 책임을) 은행에 다 떠넘긴다고 하지 말고, 그게 은행이 할 일”이라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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