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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수소차 보조금 신청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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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7. 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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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기준 폐지, 세 대당 1대서 개인당 1대 완화
대전시 수소차 보조금 신청기준 완화
대전 수소차량 충전소 전경/사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12일 친환경 수소차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차 보조금 신청 및 지원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공고일 전일부터 대전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는 기준을 폐지하고, 만18세 이상 시민 중에서 세대별로 1대만 구입이 가능하던 것을 개인당 1대로 완화했다.

올해 수소차 보급물량은 총 356대로,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시비 1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완화조치는 대전시내 수소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하고 있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해도 충전소 이용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내년까지 총 10개소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3개 수소충전소(학하, 중도, 신탄진) 외 올해 안으로 4개소(신대, 낭월, 자운대, 현충원 인근)를 구축하고 내년에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수소차 보조금은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판매자에게 일괄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대전시에서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이전은 대전 시민에게만 할 수 있으며, 남은 의무운행기간 및 보조금 반환 의무 등은 매수자에게 승계된다.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폐차·말소하면 기간별로 산정해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으니 2년 이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기반산업과(☏270-0438)로 문의하면 된다.

명노충 대전시 과학산업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19년도부터 수소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수소차 604대 보급을 완료했으며, 내년까지 1161대 이상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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