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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체납액 일제정리로 20억6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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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7. 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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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분납 자동이체 신청 등 배려시책 병행 실시
2-시 세종1
세종시청
세종시는 지난달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실시해 20억6000만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부동산, 차량 등 재산과 예금을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하는 등 배려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교통 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통합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 징수액이 동기대비 2억2000만원이 증가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김민옥 시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는 납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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