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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될까…전문가 “일률적으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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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7.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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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충북 4명, 울산·제주 6명, 전북·전남·경북 8명 모임 가능
방역단계 낮은 비수도권 '원정유흥' 통한 코로나19 확산엔 속수무책
한산한 점심 시간<YONHAP NO-2626>
14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저지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방역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비수도권 확진세가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지역경제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같은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역 수칙을 재검검·개선하는 등 방역수준을 일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0시를 기해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 대전·충북·충남·광주·대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꼴로 수도권 955.7명, 비수도권 300.1명이다.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지역자치단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한다. 다만 제주는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여부를 검토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 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처를 강화했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의 경우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 울산·제주는 6명까지 가능하다. 전북·전남·경북 등 1단계를 적용키로 한 3개 지역도 8명까지 가능하다.

대전·울산 등은 유흥시설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로 제한했다. 세종·부산·강원·제주 등은 접종을 한 차례 이상 맞거나 모두 맞은 사람을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의 추가 방역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상이한 방역단계를 고수하는데는 정부의 고민도 깔려 있다.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이 지역별로 편차가 커 일괄적인 방역잣대를 들이대기 쉽지 않은데다 일률적인 규제가 불러올 지역경제 붕괴 등의 후폭풍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각기 위험도가 다른 지역적 특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규제가 작동되면 감염 방지 효과 보다는 생업과 관련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불필요하게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잡으려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는 현 상황을 ‘짧고 굵게’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같은 조처는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이라며 “지역에 따라 거리두기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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