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기관 신차 판매 2035년 사실상 금지...신차 등록 탄소 배출량 '0'
EU 수입품에 탄소국경세 도입...한국 수출기업에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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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는 이날 역내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해 이 같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2030년까지 목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목표의 중간 단계이다. 중점은 두는 분야는 자동차 등 운수 부문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이다.
EU 집행위는 휘발유·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의 판매를 2035년에 사실상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2030년부터 신규 차량의 이산화탄소(CO₂) 배출을 2021년 대비 55% 줄이고, 2035년부터는 100% 줄이기 위해 2035년부터 등록되는 모든 신차의 탄소 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것이다.
EU는 2019년에 2030년의 탄소 배출량을 2021년 대비 37.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었는데 이를 2년 만에 55%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대해 힐데가드 뮬러 독일자동차협회(VDA) 회장은 “203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0’으로 한다는 것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내연기관차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소비자의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많은 고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최고경영자(CEO)는 “금지에 대비하고 있지만 매우 엄중하다”며 “배터리 생산을 급격하게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EU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시장 개편으로 교통·건설 부문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고, 선박도 처음으로 ETS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EU 집행위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불리는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계획을 제안했다.
이는 EU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ETS에 따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조치이다.
먼저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비료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사업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3년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는 2030년에 CBAM과 관련한 수입이 연 91억유로(12조35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제조업 집약적인 산업 구조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 수출 기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의 이번 제안은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상 및 승인이 필요한데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건설이 더딘 국가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유럽자동차협회가 지난 6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내 신차 판매 가운데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비율을 10.5%이지만 동유럽 등의 국가는 2% 이하이고, 충전시설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