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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대전시의 강화된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심야 11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공원, 하천 등 야외 음주 금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여부에 따라 중부경찰서와 인근 동 자율방범대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공원이나 녹지에서 야간 특정시간대 이후에 야외 음주 및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심야 11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 중구, ]](https://img.asiatoday.co.kr/file/2021y/07m/18d/202107180100166970010112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