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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권익위의 입장 표명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 전 특검이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 전 특검이 유권해석 권한 가능 여부를 놓고 권익위와 대립각을 세운 것은 권익위가 자신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공식 인증한데 따른 반발 차원에서 나왔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지난 16일 특검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