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에서의 불필요한 성별 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종전에는 검사 대상자가 여성 종업원으로 한정됐다.
앞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는 업소)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경우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종업원이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에이즈나 매독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호용 질병청 에이즈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소와 협조해 해당 영업소 등에 정기 건강진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