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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도시개발행정 난맥상... 법원이 조합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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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1. 07. 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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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영신지구 공사중지명령 제동
평택시, 도시개발행정의 난맥상 ‘민낯’
평택시가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영신도시개발사업 현장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합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관련 평택시의 행정신뢰도 추락과 행정권한의 오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사진은 평택 영신도시개발사업 현장.
경기 평택시와 민간개발 조합간 ‘지하차도 설치 비용’ 분쟁과 관련,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 개발행정이 과도했다는 여론과 함께 행정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쳤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영신도시개발사업지구(이하 영신지구)조합이 낸 평택시의 해당지구 공사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평택시가 지난 5월 20일 영신지구조합에 한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후 20일이 경과한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에서 “공사중지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 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영신지구조합을 비롯한 일반 아파트분양자들 및 시공회사들이 서로 간의 계약 관계로부터 파행되는 금융 부담이나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구역 내 주거시설,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돼 공동주택용지 1블록(준공된 아파트) 거주자들 등이 입는 손해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같은 손해는 쉽사리 금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중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이로 인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들었다.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자 평택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무리하고 고압적인 행정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 도시개발행정의 어리숙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공공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취해진 행태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셈이다.

도시개발 전문가들이 지적한 행정권한의 오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영신지구조합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많은 사람들이 재산및 정신적으로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그나마 천만다행이다”고 밝혔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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