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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상반기 어려운 납세자 337건 업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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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7. 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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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상반기 중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도와 337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지원,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추진해 지방세 고충을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올 상반기, 납세자보호관은 전년 동기 324건보다 13건(4%↑) 늘어난 337건의 업무를 해결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고충민원 2건, 권리보호 요청 3건, 납부기한 연장 등 25건, 세무민원 상담 307건 등이다.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지방세 관련 민원상담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제’는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고, 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 상담 등을 원하는 시민은 대전시청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할 수 있다.

류정해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높아진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2018년 대전시 5개 자치구에 우선 배치했으며 지난해는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실에도 납세자보호관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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