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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안내서는 공사비 검증제도 안내, 제출서류 작성 안내, 자가점검표 등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과도한 공사비로 인한 분쟁예방·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정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 시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부동산원은 제도 시행 후 공사비 검증을 수행하고 있다.
손태락 부동산원장은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자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며 “객관적이고 신속한 검증을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