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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복지대상자에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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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1. 07.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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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 사진 (2)
의왕시가 복지대상자에게 전기료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해준다. 제공/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복지대상자에게 전기요금과 이동통신요금 등 5대 생활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는 이동통신요금을 매달 2만6000원을 감면 받는 등 최대 감면액은 월 9만원이다.

집중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연중 상시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통신비 감면 혜택을 모르거나 신청하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안내·우편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5대 생활요금 감면을 적극 안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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