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728010016557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7. 28. 16:1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관세청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기본·활용·응용정보 제공
별첨 2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한 RCEP 특화정보 제공 안내
관세청이 제공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안내 이미지./제공=관세청
관세청은 28일부터 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에프티에이 누리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지난해 11월 최종 서명 후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는 협정 발효 전까지 기본·활용·응용정보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이날부터 제공되는 1차 ‘기본·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자유무역협정 제도 등을 소개한다.

올 하반기에 제공 예정인 ‘응용정보’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유망한 산업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관세청은 에프티에이 누리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집행절차, 관련 서식 등 자료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 또는 건의도 에프티에이 누리집 참여마당의 ‘에프티에이 고객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희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특강 개최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