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회보서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2004년(벌금 150만원)에 1건만 있다. 회보서 상 출력 일시는 전날(4일) 오전 10시 9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캠프에서는 ‘선거법상 공개 대상이 아닌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은 음주운전 사건이 한 번 더 있는 것 아니냐’며 이 지사의 모든 범죄기록을 공개하자고 요구한 바 있다.
이 지사 캠프에서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형실효법상 회보서 공개의 경우) 법적 문제로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