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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식약처, 마스크 특허 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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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8. 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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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 권리 표시, 명칭오기
소멸된 권리표시 명칭오기/사진자료제공=특허청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마스크 판매사이트를 2개월간 집중 점검한 결과,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마스크 제품의 특허 등 허위표시 및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과 피해예방을 위해 실시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유형을 살펴보면, △출원 중인 제품에 대해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사례(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판매자를 통해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방법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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