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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세종시에 따르면 청렴옴부즈만은 공무원 부패행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시민 대리인으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모니터링, 자문,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의견개진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시책 구현에 앞장선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위반신고센터 접수 민원 검토·조사 △부패행위 소지 인정되는 민원 담당부서 시정권고·감사요구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개선권고 등 활동을 벌인다.
시는 청렴옴부즈만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서 지난달 15일 ‘세종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청렴옴부즈만 지원자격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감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청렴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청렴옴부즈만 구성인원은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이며, 공개모집과 관계기관 추천자 중 심사를 통해 이달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시 누리집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고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춰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세종시 청렴옴부즈만 운영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구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