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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휠라홀딩스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5~2019년 법인세 등 세무조사를 받고 60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휠라홀딩스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해 추징금을 대폭 줄였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해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으로 휠라홀딩스는 이번 심사결과가 반영된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후 법적 기한 내에 납부할 계획이다. 다만 남부금액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