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과 강진군은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장흥군, 진도읍 등과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해양쓰레의 대부분은 초목류로 확인되는데, 해수부는 해남군(2600t)에 8억5800만원, 강진군(60t)에 1800만원을 지원했다.
해수부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해양쓰레기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해오고 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에는 신속한 피해복구비 지원을 통해 훼손된 해양경관이 신속히 복원되도록 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