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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추석명절 맞아 임금체불 예방·청산 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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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8. 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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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1-정 대전노동고용청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다음달 19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사전지도 할 계획이다.

또,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 해결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추석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은 기관장이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하며, 재산은닉 또는 부도 처리, 위장 폐업 등 악의적인 사유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고광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이 오기 전까지 사전에 임금체불 예방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체불임금 발생시 신속 청산 지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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