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LH청약센터서 신청·접수…12월 이후 입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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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형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추고,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 보증금의 5% 수준인 계약금을 납입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입주시 보증금을 낮추고 월임대료를 높이는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개별 경제상황에 맞는 임대료를 설정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오는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청 평형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주택 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대전시(또는 천안·아산시) 전세형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