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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시에 따르면 한 법인은 2019년 기흥구 고매동 624의 2의 443㎡부지에 식물관리사용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후 2020년 12월 관광농원으로(해당 부지 포함 1만3060㎡) 사업을 변경해 승인을 받았다.
2018년 식물관리사 부지에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때 ‘터널 입구 인접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로 불가’였지만 1년후엔 허가를 받은 것이다.
실제 관광농원 진입로와 연결되는 지방도 311호선 부근은 터널에서 고작 80여 m 떨어졌다.
이에 대해 해당 도로관리 부서는 관행적으로 연결도로허가 대신에 도로점용허가로 의제 처리했지만 “(단독주택과 식물관리사 그리고 관광농원은) 건축물의 용도가 다르며,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경작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도 311호선(4차선)에 연결되는 관광농원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로 안전 관련) 경찰서 협의는 식물관리사 건축허가 관련 협의 시 안전한 진출입 가능”과 “21년도 가·감속차로 확장 도로점용허가 협의 결과는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기협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 이견 없음’으로 회신(도로교통공단 협의 의견 동일)”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감사실 의견은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기흥호수 관광농원은 도로연결대상 허가대상으로 ‘시설기준 검토’ 시 허가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관리청이 경기도인 용인시 지역 내 소재한 4차선 도로(국지도 23호선, 남사~동탄)의 경우 터널 부근이 아닌 곳도 연결도로 협의 조건을 보면 까다로웠다. 하나의 사례로 △가속차로 160m △감속차로 120m △엇갈림 구간 최소길이 150m 등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로관련 부서에서 연결도로 허가대신에 도로점용허가를 통해 관행적으로 의제처리를 한 것이 나타났고 문제는 이 과정에 행정관청에서 검토해야될 도로안전측면의 ‘시설기준 검토’가 빠졌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검토하는게 아니고 단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안전을 따져보는 곳”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