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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추석 맞아 쓰레기 특별청소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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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8. 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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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3
대전시는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를 쓰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추석맞이 쓰레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시, 5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시민 대 청결운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 집 앞, 내 점포 앞, 내 주변 청소하기’ 운동을 전개한다.

또 추석연휴 시작 전까지 가로청소 환경관리요원 등 가용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해 주택가 뒷골목, 공한지, 놀이터 주변 등 상습투기지역 의 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인 9월 18~22일 시·자치구·대전도시공사에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 상황실에서는 쓰레기관련 불편사항과 민원을 처리하고 취약지역 청소실태 점검한다.

5개 자치구와 대전도시공사에서는 특별청소기동반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동안 조기청소 및 휴무에 따른 청소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상습정체구간, 터미널 등 쓰레기 투기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고 명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 홍보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추석 연휴 기간 중 9월 18일과 9월 21일에는 생활쓰레기 배출이 금지된다. 이외 기간에는 단독주택, 다가구 등은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공동주택은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송영규 시 자원순환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인해 예년 추석 같지는 않겠지만 시민들께서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연휴기간 생활쓰레기 수거일정을 확인해 배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백화점, 대형매장 등의 추석선물 세트류에 대한 과대포장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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