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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10월까지 위험현장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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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8. 3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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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현장은 감독으로 연계해 행·사법 조치
1-정 대전노동고용청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10월 말까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의 날’과 ‘패트롤점검’ 결과 3대(추락·끼임·필수보호구) 안전조치를 다수 위반했거나 시정지시를 미 이행하고 점검을 거부한 안전관리 불량사업장은 감독을 통해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실시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점검과 감독을 반복할 예정이다.

또 주말·공휴일에 관리자 없이 위험작업 도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말·공휴일에 건물 등을 해체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위험작업을 계획한 현장 중 관리감독자 부재 등의 불량현장은 불시감독,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단속기간 중 충청권 각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해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기간에 3대 안전조치 미준수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는 그간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주의 ‘고의성’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광훈 대전고용노동청장은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어 엄정한 감독이 필요하다”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벌이 따른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정착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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