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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체결은 최근 해외직구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해외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두 기관이 위해식품을 효과적으로 국경에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공유 및 통관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다.
이 협약이 따라 두 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 처장은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두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