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0 | |
|
깨끗한나라는 소비자 78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릴리안 생리대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지난 27일 서울고등법원이 원고 기각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깨끗한나라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들의 이번 사건 청구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제1심 판결도 이 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렸다. 항소비용은 소비자 781명이 부담한다.
깨끗한나라 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고객의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문화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수일 기자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