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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사는 자치구의 민원발생 업소와 취약업소 모니터링을 병행해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와 약국의 의약품 관리 및 유통거래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위주로 중점 수사가 이뤄졌다.
주요 적발사례는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 판매 및 복약지도 행위(1곳) △약국 조제실 등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3곳) 등이다
무면허자의 의약품 판매 및 조제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위반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저장·진열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무면허자의 의약품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 층 더 강화해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