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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A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 오염물질이 주변으로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건물 외부 재 도장 공사를 하면서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페인트 도색하다가 적발됐다.
C업체는 목재를 절단 가공해 가구를 제작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에 단속됐다. 시는 위반사항을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 되면서 영세 중·소사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엄격한 적발보다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주거지역 주변 환경 오염행위 위주로 단속했다.
이준호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등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