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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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되,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가정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는 연령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유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개별 결혼식 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취식하는 경우에는 49인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26일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13개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임시선별소가 설치되는 곳은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강원 남춘천역 △강원 원주역 △강원 강릉역 △충북 오송역 △전북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전남 백양사휴게소(순천 방향) △섬진강휴게소(순천 방향) △함평천지휴게소(목포 방향) △보성녹차휴게소(목포 방향) △경남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휴게소(부산 방향) 등이다.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 50%로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