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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4주 재연장…백신 접종 완료자 혜택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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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1. 09. 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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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시 4단계 6명·3단계 8명 모임 가능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취식 가능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 하는 권덕철 장관<YONHAP NO-2981>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추석 연휴(19~22일)를 앞두고 한층 강력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는 유지하되,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가정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에는 연령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영·유아라 하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늘어났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개별 결혼식 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취식하는 경우에는 49인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13~26일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백신 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또 정부는 귀향 시 진단검사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13개 교통 요충지를 중심으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한다.

임시선별소가 설치되는 곳은 △서울 동서울종합터미널 △부산 시청(부산서부버스터미널 인접) △강원 남춘천역 △강원 원주역 △강원 강릉역 △충북 오송역 △전북 전주종합경기장-고속버스터미널 인근 △전남 백양사휴게소(순천 방향) △섬진강휴게소(순천 방향) △함평천지휴게소(목포 방향) △보성녹차휴게소(목포 방향) △경남 창원종합버스터미널 △통도사휴게소(부산 방향) 등이다.

철도 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 50%로 운영한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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