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세종시, 추석명절 대형마트 과대포장 적발시…30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10905010002225

글자크기

닫기

이상선 기자

승인 : 2021. 09. 05. 12:1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시 세종3
사진/아시아투데이
세종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원 절약과 재활용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과대포장, 재포장 및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을 중점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표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과대포장으로 의심이 되는 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 또는 법적 기준 초과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매년 명절기간 과대포장, 재포장 등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