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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등에 유통 중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분리배출표시 적정 여부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등을 중점점검 한다.
이번 점검은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점검 결과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표기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과대포장으로 의심이 되는 제품에 대해 전문기관의 포장검사 성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불이행 또는 법적 기준 초과 시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매년 명절기간 과대포장, 재포장 등 불필요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