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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약은 지난해 4월 시행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서 규정하는 오염물질 배출총량 목표의 안정적 달성과 계절관리기간(12월~3월)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관리 하기 위한 민·관 업무협약이다.
협약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 대면으로 진행했으며 이번 협약에는 약 1개월(5.17~6.11) 동안의 공모 과정을 통해 선정된 17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사업장은 모두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대기배출 1~3종 사업장으로 발전업, 폐기물처리업, 유리제조업 등이 포함돼 있으며, 내년까지 할당된 배출허용총량 대비 17%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겨울철 계절관리기간(12월~3월)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상한제약 운영, 연료전환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운영방안들을 이행할 예정이다.
상한제약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축을 위해 발전설비, 폐기물 소각설비 등 연료 연소설비의 가동률을 설비 용량의 약 80% 수준으로 제한해 운영을 말한다.
금강환경청은 자발적 협약 사업장들이 협약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총량초과과징금 감면, 우수사업장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효과적 저감방안들을 공유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선 금강환경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총량목표 달성과 중부권역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