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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중재판정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에 손해배상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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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기자

승인 : 2021. 09. 06. 17:58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재무적투자자(FI)와의 중재 소송에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판정부는 6일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출한 금액인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은 2012년 FI 자격으로 교보생명에 1조 2000억원을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2015년 9월 30일까지 교보생명이 상장되지 않을시 투자자들에게 풋옵션을 부여하겠다고 약정했다. 풋옵션 행사시 풋대금 산정은 기업 가치 평가를 통해 합의키로 했다.

FI들은 신 회장이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이것이 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신 회장 측은 IPO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것이라며 FI들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의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가 미미하다며 사실상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ICC 중재판정부는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어피니티컨소시엄 측은 ICC가 풋옵션 조항이 무효라는 신 회장 측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 측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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