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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잇은 “부티크 서비스는 유럽 현지 부티크와의 계약을 통해 확보한 상품만 판매하며, 상품 및 판매 정보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부티크는 머스트잇이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도 계약을 맺고 있어, 상품·판매 정보 활용과 관련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머스트잇은 스마일벤처스의 고발 여부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근 스마일벤처스는 머스트잇이 운영하는 부티크 서비스가 정식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해외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상품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판매자 및 판매 경로 등의 판매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스마일벤처스는 법무 대리인 세움을 통해 업체 3곳을 저작권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침해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트잇은 “모 업체(스마일벤처스)가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도된 (서울) 강남경찰서에 직접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접수된 어떤 고발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계속해서 고발장과 관련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이번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힐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고발이라고 판단되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트잇은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잡고, 고객의 알 권리와 회사의 명예 회복을 위해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