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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유예 시행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주변 지역이다.
시는 시장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을 현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추석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객들에게 전통시장 인근 조치원 주차타워, 조치원역 부설주차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주차장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조치원역 공영주차장, 세종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사 중으로 이번 추석 명절 기간 중에는 이용이 불가하다.
이상옥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 지역은 강력 단속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