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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용인시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기본권 보장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용인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안에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개인에 지역화폐로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농민기본소득의 지급 주기나 지급액은 경기도 재정지원 규모를 기준으로 용인시 예산 범위 내에서 용인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이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민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설치·구성 방법 등도 내용에 담았다.
위원회는 기본소득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와 농업 종사 여부 등의 지급 대상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은 지난 6월 입법예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쳐 발의됐으며, 지난 6일 제25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돼 이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고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과 각 시·군이 협력해 농촌환경 보전과 식량공급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지원금이다. 1인당 연간 6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5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주?이천?양평 등 6개 시군을 시범 지자체로 선정해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